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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사회초년생 직장인 꿀팁

by 해피시티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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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한해 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연초에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면 회사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납부기한인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한다.

그리하여 3월 말에는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거나 빠져 나간다.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달 월급만큼의 금액을 돌려 받는가 하면,

어떤사람은 오히려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소득공제란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결론은 소득공제 =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 주는 것.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2016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 x25%)] x 15%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액 x25%)] x 30%

 

 

 

*또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 30%

게다가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때 휴대폰 번호만 불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 할 수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비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 의료비 지출액의 15%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 의료비 금액 - (총급여액 x 3%) /공제한도 700만원

 

쉽게 풀어보자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게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출 되었다면 세액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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